주문
1. 피고 B, C은 각자 원고에게 1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0.부터 2016. 4. 22.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공인중개사로서 피고 C과 서울 마포구 E에서 ‘F부동산’이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나. G은 2012. 12.경 원고에게 서울 용산구 H아파트 113동 1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 I, 임차인 G,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1. 20.부터 2014. 11. 19.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1억 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원고는 G에게 금전을 대여하기 전인 2012. 12. 22.경 이 사건 아파트의 주소지인 서울 용산구 H아파트 113동 1201호를 직접 방문하여 G이 살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2. 12. 24. G과 변제기 2013. 6. 21., 이자율 연 30%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G은 같은 날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고, I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G에게 2012. 12. 24. 2,000만 원, 2012. 12. 26. 8,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G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바. 그 후 G은 2013. 2. 23.부터 2013. 7. 9.까지 합계 3,3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사. G은 ‘소외 J, K, L, M, N 등과 임대인의 주민등록증과 전세계약서를 위조해 이를 이용하여 사채업자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730)에 기소되어 2014. 11. 20.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그 후 항소심에서 관련 사건이 병합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