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6.08 2016가단5016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B와 피고 사이에 2015. 1. 8.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3. 3. 12. 원고는 주식회사 C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B는 주식회사 C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2014. 12. 20.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2015. 4. 2. 원고가 227,764,232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주식회사 C과 B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B가 2015. 1. 8. 피고와,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15. 1. 14. 접수 제590호로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2014. 12. 20. 이미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5. 1. 14.에는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2015. 4. 2. 원고의 대위변제에 의하여 구상금 채권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3) 갑 제10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완도군청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전남 완도군 D 전 659㎡, 그 지상 건물 72.6㎡, 광주 광산구 E 914동 703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가액의 합계가 약 300,000,000원인 반면에, 당시 부담하고 있던 채무액은 약 70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