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7. 7. 18. 체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이 사건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B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06644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 19. ‘B는 원고에게 130,620,226원 및 그 중 130,619,769원에 대하여 2016. 1. 5.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6. 5. 4.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B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액은 2017. 10. 13. 기준으로 154,002,952원이다.
나. 처분행위 B는 2017. 7. 18.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82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 7. 21. 접수 제2509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B가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B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B의 채권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