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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5가단5246097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441,640,400원 및 그 중 1,440,848,908원에 대하여...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구상금 부분) 이 부분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위 청구원인 사실에 관하여는 원고와 주채무자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연대보증인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 회사와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채권 원리금 1,441,640,400원 및 그 중 원금 1,440,848,90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3. 5.부터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5. 8. 10.까지는 원고기관 내부의 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부분)

가. 피보전채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구상금 채권을 갖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1) 인정사실 ① 피고회사는 2014. 10. 28.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23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4. 11. 20. 이를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피고 C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금원은 계약금조로 지급한 7,000만 원뿐이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미 2012. 5. 11.자로 채권최고액 21억 원, 채무자 피고 회사, 근저당권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 C가 2014. 11. 20.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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