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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7 2019고정50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8. 18:57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 B에서, 협심증으로 심혈관 시술 후 B에서 치료 중인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려는 충북대학교 병원 의사 피해자 C(3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캡쳐 사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피고인에게 주의사항을 얘기하던 중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자신의 왼편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폭행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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