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10.17 2019고정50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8. 18:57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 B에서, 협심증으로 심혈관 시술 후 B에서 치료 중인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려는 충북대학교 병원 의사 피해자 C(3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캡쳐 사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피고인에게 주의사항을 얘기하던 중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자신의 왼편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폭행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