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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19 2015고단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7. 01:58경 업무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29번길 9에 있는 개신삼익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충북대학교 방면에서 모충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개신삼익아파트 정문 출입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ㆍ우를 충분히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개신삼익아파트 정문 출입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46세)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면서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2:30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야간에 차량이 통행하는 위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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