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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23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 11: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D 앞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전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화물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81세)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였으나 때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불상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하게 기존 차로로 복귀하다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로 위 경운기의 적재함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6. 2. 19:1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과다 출혈 및 심좌상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유족을 위하여 2,2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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