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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386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말경 B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C( 여, 16세) 과 알게 된 후 D 메신저로 연락하면서 교제하던 중, 2017. 9. 초순경부터 2017. 9. 중순경까지 피해자에게 자위 동영상을 찍어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족들 몰래 자위하는 동영상을 찍은 후 피고인에게 D 메신저로 전송하게 하였다.

1. 강요 및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7. 9. 24. 13:00 경 경기도 화성시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사진을 본인 사진인 것처럼 보내준 사실을 알고 헤어지자고

한 피해자에게, 자위 동영상을 계속 찍어 보내지 않으면 B에 올리겠다는 취지로 ‘ 뭐가 무서워 뿌릴까 봐 , 그것도 재 밋겠네,

이제 너 못 가지잖아

’ 라는 등의 D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하는 동영상을 찍은 후 피고인에게 D 메신저로 2개의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강요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피고인은 2017. 12. 4. 경 경기도 화성시 상호 불상 찜질 방 또는 피씨방에서 F 아이디로 G에 접속하여 ‘H'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동영상 썸 네 일 사진 23개 및 6초 분량의 동영상 1개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1만원에서 5만원을 받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피해자가 자위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이 저장된 23개의 동영상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8. 1.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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