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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38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AA에게 “서울 면목동과 수원에 AB 공사현장에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줄테니 함바식당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서울 면목동 또는 수원 AB 공사현장을 선택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면목동 또는 수원AB 공사현장에서 현장식당(일명 ‘함바’)을 운영하기 위해 건설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구체적으로 진행된 부분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이미 2008년경부터 2009년경 사이에 용인시 수지지역 H아파트, 수원 I아파트, 안양 J아파트의 건설현장에 현장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5억 원 가량을 투자하였으나 운영권도 받지 못하고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하여 채무만 3억 원 가량 남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우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기에 정상적으로 현장식당의 운영권을 받아 개업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장식당의 운영권을 받아 개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2011. 10. 31.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C 유선진술)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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