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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32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0. 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울산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울산혁신도시 내 한국석유공사 신사옥신축현장의 함바(공사장식당) 등 8곳의 함바 운영권을 줄 테니 접대비 등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울산혁신도시 내 한국석유공사 신사옥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삼성건설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해자에게 함바 운영권을 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등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삼성건설 또는 한국석유공사 측에 접촉하여 피해자에게 함바 운영권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함바 운영권 확보를 위한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2012. 6. 10.경 1,000만 원을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4,530만 원 상당을 접대비 및 직원휴가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E에게 제1항과 같이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교부받기 위하여 H 명의의 위임장 및 사단법인 I 울산본부장인 J 명의의 위탁계약서, 협조공문을 작성하여 E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2. 26.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이라고 기재한 후 그 하단에 “울산 중구 혁신도시에 건설하는 한국석유공사의 함바 운영 권리를 I 울산본부에 위임함”이라고 기재한 다음 “성명”란에 “H”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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