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24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장 식당 운영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09. 2. 중순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그동안 함 바를 하여 많은 돈을 벌어 수지에 땅 400평을 구입했고, 10억 원이나 되는 아파트도 2채나 샀다, 함 바를 운영하면 매월 4~5,000 만 원씩 벌 수 있는데 한번 해 보지 않겠느냐,

인천 영종도 G 공사현장에서 함 바를 할 수 있는데 단지가 크기 때문에 10년 동안 1개에 2억 원씩 4개 정도 할 수 있으니 2개를 맡아서 하게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는 당시 기반공사가 진행 중이 기는 하였지만 현장 식당( 일명 ‘ 함 바’) 을 운영할 실익이 있는 건축공사는 2014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이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수익 창출이 가능한 현장 식당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이미 2008년 경부터 2009년 경 사이에 용인시 수지지역 H 아파트, 수원 I 아파트, 안양 J 아파트의 건설현장에 현장 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5억 원 가량을 투자하였으나 운영권도 받지 못하고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하여 채무만 3억 원 가량 남은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우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때에 정상적으로 현장 식당의 운영권을 받아 개업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3. 2. 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K)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장 식당의 운영권을 받아 개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그때부터 2009. 7. 30.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4억 원을 교부 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0. 3. 22. 경 위 ‘F’...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