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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2.08 2016고단15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거제시 일대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는 피고인의 사촌오빠인 D을 통해 피해자에게 건설현장 현장식당(속칭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은 포스코 등으로부터 기초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던 건설업자로 그 건설현장의 현장식당 운영권을 누구에게 줄지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 위 D을 통해 피해자에게 현장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다는 것은 피고인의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1990년대 후반 제조의류업체 운영에 실패하여 큰 채무를 떠안고 그때부터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별다른 소득이 없어 자신의 생활비나 눈 수술비조차 마련하지 못하여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야 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는바,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9.경 통영시에 있는 불상의 횟집에서 10만 원권 수표로 2,0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2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해

8. 23.경 피고인의 동거인인 E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9. 28.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약사실확인서 1 예금거래내역서, 고소인측 계좌이체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근거서류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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