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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05 2012고단17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008. 5.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아버지인 F을 통해서 피해자 G에게 “강원도 인제군 일대 ‘H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곧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니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위 공사 함바 식당 운영권을 주고 원금도 같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2008. 6. 16. 위 커피숍에서 피고인도 직접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8. 5. 30. 700만원, 2008. 6. 13. 480만원, 2008. 6. 17. 500만원, 2008. 7. 1. 200만원, 2008. 8. 7. 60만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위 H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제군 등 관할 관청으로부터 관광특구 지정과 관련 인,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시공사의 책임준공보증이 필요했다.

당시 피고인은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와 이른바 ‘H 개발사업 사업약정’을 맺고 위 회사로부터 책임준공보증을 받고자 했으나, 위 약정은 업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에 불과했고 위 약정서상 두산중공업 주식회사가 실제로 피고인과 시공계약을 맺고 책임준공보증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먼저 관할 관청으로부터 관광특구 지정과 관련 인, 허가를 받아야만 했다.

결국 피고인은 위 약정서상 자신의 선이행 의무를 다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H개발사업을 성사시켜 피해자에게 위 사업 공사장 함바 식당 운영권을 줄 능력이 없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9억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H개발사업이 성사되지 않는 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함바 식당 운영권을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94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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