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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25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코란도스포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8. 09:5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동강면 동강로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몽탄면 방면에서 동강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9세)이 운전하던 F 쏘나타 승용차의 정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합차의 정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넓적다리경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빗장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있고, 중상해가 발생하여 피해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합의금 합계 3,500만 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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