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코란도스포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8. 09:5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동강면 동강로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몽탄면 방면에서 동강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9세)이 운전하던 F 쏘나타 승용차의 정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합차의 정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넓적다리경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빗장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있고, 중상해가 발생하여 피해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합의금 합계 3,500만 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