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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5고단63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12. 9. 자 사기의 점과 2011. 4. 19. 자...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북 청도군 E 부동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3. 10. 대구 남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 개 명 전 I) 과 사이에 피해자의 어머니인 J 소유의 경북 청도군 K, L, M의 각 건물 및 토지, N, O의 각 토지를 매매대금 합계 3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4. 8. 일부 매매대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되고, 전용허가도 받아야 되니 우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달라. 그러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2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으며, 잔 금은 토지 전용허가 후 1개월 안에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였으며,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고, 자금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약속한 기일 내에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4. 8.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피고인이 지정한 P 명의로 경료 받은 후 이를 담보로 2억 7,500만 원을 대출 받아 그 중 1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3,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1. 4. 28.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지금 좋은 땅이 있다.

돈을 벌 수 있으니 며칠만 돈을 빌려 주면 원금과 이자를 일주일 내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였고,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으며, 자금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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