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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26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2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비동 302호에 있는 E 협동조합( 이하 ‘E’) 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8. 경 E 사무실에서 F에게 ‘ 내가 알고 있는 경찰 고위직 출신의 돈 많은 회장님이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 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곳에 투자해서 3개월 정도에 30% 의 수익금을 받고 있다.

그러니 나에게 투자를 하면 투자 받은 돈으로 그 대부업체에 투자 하여 수익을 내서 12주 동안 매주 투자 원금의 10%를 나누어 총 투자 원금의 120%를 지급하고, 나머지 10% 는 나의 이익금으로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F는 그 말을 믿고 투자금 명목으로 2015. 8. 31. 경 피고인에게 19,000,000원을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투자를 하겠다고

한 대부업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대부 업을 운영하거나 대부 업에 투자를 해본 경험도 없었다.

그리고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고, 투자자들 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매 주 수익금 명목으로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했기 때문에 실제로 대부업체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아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 경까지 23번에 걸쳐 피해자 F로부터 합계 261,526,101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총 311번에 걸쳐 합계 1,356,977,838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1,356,977,838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인가ㆍ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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