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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20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44,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096』 피고인은 2016. 1. 12.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모텔’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용평리조트 스키 시즌 패스권’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믿고 연락한 피해자 K(31세)에게 “돈을 송금하면 용평리조트 스키 시즌 패스권을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스키 시즌 패스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3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5. 12. 11.부터 2016. 4. 15.까지 43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543,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2377』 피고인은 2016. 3. 16. 13:38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바버 뷰포트를 판매합니다’라는 허위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바버 뷰포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 구매의사를 밝힌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허위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보내면 바버 뷰포트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대구은행계좌(M)로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667』 피고인은 2016. 4. 15. 00:35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lg 스타일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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