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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9.02 2014노13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F정당(명칭 변경 전 W정당)의 당내 후보자 확정을 위한 시행세칙이 제정되거나 경선후보자로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일반유권자들이 아닌 W정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당내 경선을 염두에 두고 홍보인쇄물을 발송하였다. 그런데 F정당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추천을 위한 경선방식을 당원이 아닌 일반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공론조사 선거인단투표와 여론조사를 통하여 확정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 의한 경선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2014. 4. 22.부터 같은 달 24. 사이에 F정당에 경선후보자 신청서류를 갖추어 접수하였으나, F정당 공천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 과정에서 경선후보자로 탈락하여 당내경선의 후보자로서 등재되지 못하였고, 그 결과 공론조사 선거인단투표와 여론조사에 포함된 적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선후보자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에 해당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 몰수, 가납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이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동을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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