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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1.23 2012노48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문자메시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내온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재전송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당내경선에서의 경선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7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규정된 ‘선거운동’이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ㆍ계획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ㆍ장소ㆍ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기준은 어떠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 규정된 ‘당내경선에서의 경선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232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당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선출을 위하여 2012. 3. 8.경 E당 F 당내 경선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위 당내경선에서는 G, H 예비후보가 출마한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친형인 I시장이 G 예비후보를 지지하고 있음을 알고, 자신의 지인들에게 친형이 H 예비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까봐 친형과 자신이 G를 지지하고 있음을 전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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