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8.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6.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F 광고 기획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전 지역별 헬스클럽이나 식당, 옷가게 등의 광고를 모집하고 이를 책자로 만들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배부하여 수익을 내는 회사이다.
대전을 12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 당 보증금 500만 원을 투자 하면, 관리 수당으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면 한 달 뒤에 바로 반환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계좌로 2014. 8. 26. 경 1,000만 원, 2014. 9. 25. 경 50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4. 12.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9.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H 사업을 하는데, 투자한 금원에 수익금 10%를 주겠다.
그 동안 투자한 1,500만 원에 추가로 500만 원을 더 주면 2,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해 주겠다.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면 한 달 뒤에 바로 반환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의 반환 요청에 따라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음성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계약서의 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