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6. 11. 6. 18:50경 그 소유의 E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F 소재 G 앞길을 북비산네거리 방면에서 달성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당하던 피해자 H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H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거미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D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 2007고단176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07. 7. 6. D에 대하여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7. 7. 14.경 확정되었다.
다. H은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으로부터 2006. 11. 6. 및 2006. 11. 7. 좌측 측내실 내 출혈, 우측 전두엽과 좌측 두정엽의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양측 전두엽 및 두정엽의 뇌자상의 소견을 받았고, 2007. 5. 14.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정신건강병원에서 두부외상에 의한 치매 진단 소견을 받았으며, 그 이후 I요양병원과 J요양병원에서 입원가료를 받았다.
또한 2015. 2. 5.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전두엽에서 소량의 진구성 뇌실질내 출혈과 뇌 위축 소견이 관찰되었고, 2015. 2. 6.경부터 K요양병원에서 입원가료를 받았고, 2016. 3. 1.경부터 기억력을 확인할 수 없고, 인식능력이 심하게 손상되었으며, 의사표현을 할 수 없고, 와상상태에서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없고, 대변 조절이 불가능하며, 도뇨관을 삽입하고, 기저귀를 착용하였으며 경관을 통하여 영양을 섭취하다가 2016. 6. 24. 다발성 장기부전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하였다. 라.
피고들은 H의 자녀들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