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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4 2013가합203936
보험금
주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원고는 소외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을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4. 원고에게 ‘피고가 2011. 10. 1. 13:00경(또는 2011. 11.경이나 2012. 초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에서 소외 C이 운전하는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차량이 후진하던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뇌진탕 후 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원고에게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5. 20.경부터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경추통, 뇌진탕 후 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의 사실조회 결과,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의 문서송부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가 주장하는 사고차량이 이 사건 차량이 아니고, ②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사고차량이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의 상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고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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