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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8.26 2014나20203
손해배상(의)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신장이식 및 이식신 적출술 등을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의 병력 및 신장이식수술(1차 수술)의 시행 1) 원고는 1997년경 대구의료원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던 중 2004년경의 건강검진 결과 크레아티닌(Cr) 수치가 1.7mg /㎗(신장기능을 평가하는 수치로서 정상 수치는 0.5 ~ 1.2mg /㎗이고, 그 이상의 수치일 경우 신기능 저하로 진단할 수 있다

)로 증가 소견을 보인 후 매년 그 수치가 1.7 ~ 2mg /㎗로 나타났고, 2011년경에 그 수치가 3.45mg /㎗로 나타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만성신장질환 진단을 받았으며, 2012. 3.경부터 포항성모병원에서 주 3회 혈액투석을 받아 왔다. 2) 원고는 2012. 3. 9.경 신장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 신장내과에 최초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의 신장내과는 원고에 대한 검사 결과 만성신장질환(5기)으로 진단한 다음, 다른 과와의 협진 등을 통해 조직적합 검사, 혈장교환, 혈액 검사, 심전도 검사, 방사선 검사 등 수술전 검사와 문진을 시행하여 신장이식술에 장애가 될 만한 별다른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2012. 3. 28.경 원고의 누나인 B(혈액형 AB형)의 신장을 원고(혈액형 A형)에게 이식하기로 하는 ‘ABO 혈액형 부적합 신장이식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3) 원고는 2012. 5. 23.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위 신장이식수술을 위한 사전 검사 등을 받은 뒤, 2012. 5. 31. 08:40경부터 15:15경까지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위 신장이식수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

을 받았다.

1차 수술 중 이식신장의 동맥을 원고의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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