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134102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6. 7. 이 법원 2016본201 사건에서 소외 C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134102호 사건의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별지 물건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들’이라 한다)을 포함한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5년경에도 이 법원 2015본331 사건에서 위 가항 기재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별지 물건 목록 제1~8항 기재 각 동산을 압류하여 경매절차(이하 ‘종전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는데, 원고는 2015. 9. 22. 그 경매절차의 최고가매수인인 D으로부터 별지 물건 목록 제1~8항 기재 각 동산을 매수하였고, 같은 날짜로 원고가 C에게 위 각 동산을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피고는 D이 지급한 매수대금에서 일부 배당을 받았다). 다.
2016. 6. 4.자로 원고가 E으로부터 별지 물건 목록 제10~13항 기재 각 동산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별지 물건 목록 기재 제9항 기재 동산은 2011. 1. 26. 원고 명의로 그 대금이 결제된 것이다. 라.
원고는 C의 딸이고, C의 집에 자주 방문한다.
[인정근거] 갑 제1~7(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별지 물건 목록 제1~8항 기재 각 동산은 원래는 C 소유였지만, 2015년경 종전 경매절차에서의 최고가매수인인 D으로부터 원고가 이를 매수하고 C와 사이에 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적어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가 위 각 동산의 인도를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또한 위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별지 물건 목록 제9~13항 기재 각 동산은 종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