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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8.17 2016가단905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9609호 물품대금반환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C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별지 목록 기재의 물건을 압류한 것은 부당함.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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