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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3.19 2014가단4320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2006가소152203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4. 12. 17.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6가소152203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4. 12. 17.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압류집행하였으나, 별지 목록 기재 물건 중 4, 5, 6, 7, 8항 기재 각 물건은 원고들의 소유이므로 소를 제기함.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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