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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1 2015고단494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경 서울 동대문구 F 빌딩 2, 3 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가 운영하던

H 주식회사로부터 여자 레깅스 바지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E의 직원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 여자 레깅스 바지를 납품해 주면 납품한 다음달에 현금으로 결제대금의 50%를, 그 다음달에 나머지 50%를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말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주식회사 E 창고에서, 합계 122,045,000원 상당의 여자 레깅스 바지 3,520 장( 품목 E4LPT52M 1,220 장 및 품목 E4LPT51M 2,300 장) 을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던

K이 부도가 나자 그 채권단의 일원이 던 피고인이 위 브랜드의 사용권을 인수하여 2014. 5. 경 E를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었고, 피해자 또한 당시 채권단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E 와 2014. 8. 경 레깅스 바지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2014. 10. 10. 경 및 2014. 10. 31. 경 합계 122,045,000원 상당의 물품을 E에 납품한 점, 피해자는 당시 E에 근무하고 있던

L을 이전부터 잘 알고 있었던 관계로 L을 통하여 구체적인 거래 조건 등을 상의하였던 점,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약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4. 11. 말경까지 50%, 2014. 12. 말경까지 50% 의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되나, 피해자는 대금지급 기일이 도래하기 전인 2014. 11. 18. 경 E로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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