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5가합57637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거래 경위 1) 피고(이하 ‘피고 C’라 한다

)는 보정속옷, 화장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3. 11.경부터 2014. 3.경까지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

)에 피고의 상표 등이 인쇄된 포장지를, D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마친 E 또는 주식회사 감성텍스(이하 ‘감성텍스’라 한다

)에 레깅스 등 제품을 발주하고, E 및 감성텍스가 레깅스 등을 제조하여 위 포장지로 포장을 마친 완제품을 F 등 판매업자에게 납품하면, 판매업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레깅스 등 제품을 제조, 판매하여 왔다. 2) 그런데 감성텍스 및 F이 정상 발주되지 않은 가품을 거래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피고 C는 2014. 3.경 감성텍스 및 F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원고 B 및 E과 주로 거래를 하게 되었다.

특히 원고 B의 대표이사 G 등이 2014. 5. 22. 원고 A을 설립한 후에는, 피고 C가 원고 B(그 무렵 원고 B이 E의 개인사업체를 흡수한 것으로 보인다)에 레깅스 등 제품을 발주하면 원고 A이 이를 납품받아 판매하며, 피고 C는 원고 B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원고 A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정산하는 것으로 거래방식을 단일화하였다.

나. 공급계약서의 작성 1) 원고 B 및 E은 2014. 3.경부터 피고 C와 구두계약에 기한 거래를 하여 오다가, 2014. 5. 21.경에 이르러 공급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즉 E은 레깅스 등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피고 C에 공급하기로 하는 생산공급 계약서(갑 15호증)를, 원고 A은 피고 C로부터 레깅스 등 제품을 공급받아 피고 C의 국내대리점으로서 이를 판매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서(갑 3호증)를 각 작성하였다(이하 갑 3, 15호증을 포괄하여 ‘이 사건 제1계약서’라 하고, 이 사건 제1계약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