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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5 2014가합43840
명의개서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처이고, 피고 E는 망인과 전처 H 사이의 아들, 피고 F은 망인과 원고의 사이의 아들이며, I, J은 피고 F의 자녀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K, 이하 ‘피고 C’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D(변경전 상호: L 주식회사, 이하 ‘피고 D’이라 하고 위 피고들을 합하여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은 모두 망인과 그 가족이 설립한 회사이다.

3) 피고 B는 주권을 발행한 코스닥 상장회사이고, 피고 C 및 피고 D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비상장회사이다. 나. 2003.경 피고 B 주식의 매매 1) 원고는 2003. 1. 1.경 피고 B 주식 327,390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주식들 중 203,591주(최종 액면분할 후 주식 2,035,910주)가 2003. 10.경부터 11.경까지 코스닥 거래소에서 매도되었다.

2) 반면에, 피고 F은 2003. 1. 1.경 피고 B 주식 113,530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3. 10.경부터 11.경까지 총 200,905주(최종 액면분할 후 주식 2,009,050주)를 코스닥 거래소에서 추가로 매수하여 합계 314,435주를 소유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각서 및 양도증서의 작성 피고 E는 2006. 9. 6.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고, 다음날 다시 원고와 사이에 피고 C 주식 170,642주(이하 ‘이 사건 C 주식’이라 한다

)와 피고 D 주식 148,000주(이하 ‘이 사건 D 주식’이라 한다

)를 각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주식 양도양수 증서(이하 ‘이 사건 양도증서’라 한다

를 작성한 후 공증인가 새부산합동법률사무소 2006년 제2969호로 인증을 받았다.

각 서 피고 B 주식 458만 주를 원고에게 양도합니다.

K 주식도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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