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1남(피고) 3녀(D, E, F)를 두었는데, 코스닥 상장회사인 ㈜G(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망인과 그의 가족이 설립ㆍ경영하여 온 회사로서, 원고(사내이사)와 피고(대표이사)는 위 회사의 대주주 겸 임원이다.
나. 원ㆍ피고의 주식 보유 상황 (1) 원고는 2003. 이후 소외 회사의 주식 1,237,990주(액면가 500원)를 H 증권계좌(I, 이하 ‘이 사건 증권계좌’라고 한다)에 입고하여 보관하다가, 2009. 9. 24. 위 주식을 출고하여 그 중 115,000주를 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7억원을 대출한 후, 2012. 4. 25. 나머지 1,122,990주(1,237,990주 - 115,000주)를 위 증권계좌에 입고하였다.
그 후 원고가 2012. 6. 13. 위 증권계좌 주식 중 450,000주를 매각함에 따라 그 잔고가 672,990주(1,122,990주 - 450,000주)가 되었다.
(2) 원ㆍ피고간 증예예약 원고는 2012. 6.경 기업은행에 위 대출금 7억원을 모두 상환함으로써 담보로 제공하였던 115,000주를 회수하고 2012. 9. 6. 이 사건 증권계좌의 잔고 672,990주를 출고하였는데, 2012. 9. 11. 피고에게 위 각 주식 합계 787,990주(115,000주 672,990주)를 증여하기로 하는 증여예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여예약’이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위 주식 787,990주의 주권을 점유하고 있던 중, 2013. 4. 23. 위 주식 중 672,990주를 원고의 이 사건 증권계좌에 입고한 후, 2013. 5. 2. 원고에게 배당금 33,649,500원이 입금되자, 2013. 5. 7. 위 주식의 주권을 회수하였다.
(3) 피고의 일부 명의개서 피고는 2016. 5. 24. 위 주식 787,990주 중 115,000주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고 명의개서를 마친 후 위 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였고 이하 위 115,000주를 ‘이 사건 명의개서 주식’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