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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24 2018구합839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2. 6. 원고 A에 대하여 한 증여세 130,909,240원(가산세 포함), 원고 B, C에 대하여 한...

이유

처분의 경위

E는 법무법인(유한) D 소속 변호사이고, 원고 A은 E의 배우자이며, 원고 B, 원고 C은 E의 자녀이다.

E는 2011년부터 주식회사 F(2013. 11. 29. 주식회사 G으로 회사명을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게 법률고문 용역을 제공하였고, 2010. 12. 7. 원고 B, C에게 각 현금 3,000만 원을, 2011. 6. 30. 원고 A에게 현금 6,000만 원을 각 증여하였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위 각 금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

이 사건 회사는 2010.10.29. 설립되어 세포치료제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2010. 12. 30.자로 체결된 양해각서(MOU)에 기해 2011. 1. 29. 투자약정을 체결하여 2011. 2. 1. 약 20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11. 7. 6.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원고 A은 4,000주, 원고 B, C은 각 2,000주 합계 8,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5,000원(액면가 5,000원)에 취득하였다

E는 12,000주를 취득하였다. .

이후 2014. 3. 28. 정기주주총회에서 액면분할(1주 액면가액 5,000원에서 500원으로 분할)을 의결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80,000주에 이르게 되었다.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2015.12.21. 코스닥 상장되었다.

구분 2011. 7. 6. 유상증자 취득 액면분할 증가 2015. 12. 21. 코스닥 상장전 보유 주식 수 합계 원고 A 4,000주 36,000주 40,000주 원고 B 2,000주 18,000주 20,000주 원고 C 2,000주 18,000주 20,000주 합계 8,000주 72,000주 80,000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8. 30.부터 2017. 10. 13.까지 실시한 원고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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