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2. 3. 29. 피고가 원고에게 1994년경부터 2008. 2.경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4493호, 이하 ‘전소’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와 차용금이나 계금 등 수많은 금전거래를 하였던 것은 맞지만 그때 그때 모두 변제하여 더 이상 피고에게 변제할 것이 남아있지 않고 오히려 초과변제하였다고 항변하였다.
전소에서, 원고의 항변이 받아들여져 2013. 5. 3. 피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3. 5. 25. 확정되었다
(다툼 없는 사실). 원고의 주장 전소 판결은 원고가 1994.경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원고는 그러한 금전을 차용한 적이 없다.
위 차용사실이 없다는 전제하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다시 정산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1 ‘원고 주장의 거래내역표’ 중 ‘채무부담내역’의 ‘합계란’ 기재와 같이 216,688,164원을 초과변제하였다. 가사 위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2 ’전소의 거래내역표‘ 중 제5항의 기재와 같이 1994. 9.경부터 2011. 6.경까지 합계 1,165,347,000원을 변제하여 결과적으로 40,652,000원을 초과변제하였음이 전소에서 밝혀졌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216,688,000원 또는 적어도 40,652,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제1심 판결은 216,688,000원의 반환정구는 이유없다고 보고 그 중 40,65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만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햐여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40,652,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