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3.18 2015가합1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35,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5.부터 2015. 11.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피고가 필리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위 피고가 투자금 원금은 책임지고 반환하고, 위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2011. 10. 12.부터 2012. 11. 29.까지 135,400,000원을 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 B는 수익금 중 일부만 지급한 채 투자금과 수익금을 반환하거나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2013년경 투자금 원금과 수익금 89,000,000원을 2013. 12. 24.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224,400,000원(투자금 원금 135,400,000원 수익금 89,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3. 12. 25.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1)항과 같이 돈을 지급할 당시 피고 C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피고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1)항 기재 224,4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투자원금 부분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B가 원고와 사이에, 피고 B가 필리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원고가 투자하면 피고 B는 투자원금을 책임지고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 B에게 2011. 10. 12.부터 2012. 11. 29.까지 합계 135,400,000원을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사실, ③ 피고 B는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던 중 원고에게 2013. 12. 24.까지 위 투자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투자원금 135,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1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