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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9.26 2017고단287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 조선 협객 전’ 이라는 온라인 게임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 게임 캐릭터의 레벨을 올려 줄 사람을 구한다’ 라는 피해자 C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고 피해자 대신 게임을 하여 피해 자의 게임 캐릭터의 레벨을 올려 주기로 하고 그 과정에 그 계정의 게임 아이템이 없어 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약정을 한 후 위 게임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받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단순히 게임을 대신 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계정의 게임 캐릭터 레벨을 올려 주고, 그 계정의 게임 아이템을 그대로 관리 ㆍ 보존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4. 30. 03:45 경 문경시 D, 101동 302호에서 위 게임에 접속하여 ‘E’ 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피해자 계정에 있던 불상의 아이템을 판매하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5. 1. 13:22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F’ 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불상의 아이템을 판매하고 4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5. 1. 14:05 경 ‘G’ 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불상의 아이템을 판매하고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게임 아이템을 관리ㆍ보존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고 합계 365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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