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여, 45세)과의 간통으로 2013. 12. 5. 광주지방법원에서 간통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7. 4. 14:0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1008호 간통 피고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C의 변호인 D 변호사의 “E, F 이것은 증인이 사용하던 게임 아이디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뒤에 것이 맞고, 앞의 것은 다른 사람 해 준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G)에게 피고인의 아이디를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 변호사의 "2010. 5. 5. 10:12 게임에 접속하여 12:04 로그아웃 하였고,
5. 5. 14:31 접속하여 15:47 로그아웃 하였고,
5. 5. 21:58 접속하여 다음 날
5. 6. 03:16 로그아웃 하였는데, 증인의 것이 아닌가요.
” 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일시경 타인에게 아이디를 빌려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게임에 접속한 것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 변호사의 “이 계정은 누구에게 빌려 주었나요.
”라는 질문에 “친구 G입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친구 G에게 계정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접속하여 사용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