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6 2014고정1336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씨방에 근무하는 일용직근무자(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3. 9. 5.부터 같은 해 10. 4.까지 서울 양천구 B건물 2층 소재 C 피씨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D의 사전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권한 없이 친구 E(아이디 F)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컴퓨터 게임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 선불금인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위 같은 장소에서 친구 E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마치 손님으로 가장하여 접속한 것처럼 숨기고 01, 15, 23, 48, 73-75, 98번 컴퓨터에 26회에 걸쳐 접속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게임 선불금 137,500원을 가입,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소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