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6.20 2019고정4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모텔' 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1. 18:00경 포항시 남구 C 피고인이 운영하는 ‘B모텔’ 주차장에서, 그곳 모텔 손님으로 왔던 피해자 D이 E 소나타 승용차량을 주차해 놓고 퇴실 시간이 지나도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은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금색 락카 스프레이로 위 차량의 앞 유리 전면에 분사하여 시가 1,114,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