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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6 2016노339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갓길에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차량을 내버려두고 도주하여 차량을 장기간 갓길에 방치하였으므로 주변 교통에 위험과 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떠날 때 그 부근 도로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 및 이 사건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바로 차량을 갓길로 옮겨 주차하여 인근 교통의 장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그 갓길의 넓이, 피고인의 차량 주차 위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차량이 갓길에 주차되었다고 하여 인근 교통에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 밖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그 부근 도로에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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