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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18 2013고단29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5. 22: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사우나 5층 남자탈의실 내에서, 피해자 E이 그 곳 화장실에 두고 간 사물함 열쇠를 우연히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위 사물함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지갑 1개(현금 50,000원, 피해자 명의 신한카드 1매, 부산은행 체크카드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 포함)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20,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5. 22:23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합계 5,4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한카드(H)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계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423,3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 K, L, M, N, O, P, Q의 진술서

1.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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