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05: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모텔 607호에서 피해자 E(남, 38세)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에서 신한카드 2매, 우리 체크카드 1매, 국민카드 1매를 몰래 가지고 가, 같은 날 06:16경 인근 F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으면서, 피해자 위 유흥주점 직원에게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의 신한카드(증 제1호)로 술값 33만 원을 결제 하고, 08:38경 절취한 국민카드(증 제2호)로 술값 20만 원을 추가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신용카드 등 재물을 절취하고, 유흥주점 직원을 기망하여 합계 53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며, 절취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카드 전표
1. 각 수사보고
1. 압수된 신용카드(신한카드) 1매(증 제1호), 신용카드(국민카드) 1매(증 제2호), 신한체크카드 1매(증 제3호), 우리체크카드 1매(증 제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사기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행전력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그다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