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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14 2012고정3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1. 8. 25. 21:00경 부산 해운대구 B 제과점 앞 벤치에서, 피해자 C이 등산용 가방을 어깨에 멘 채 여자친구와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도중,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가방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신한카드 1매, 한화 체크카드 1매, 우체국 체크카드 1매, 부산은행 체크카드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2매, 시가 10만 원 상당의 카드 지갑 1개를 빼내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2. 가.

같은 날 22:31경 같은 구 D모텔에서, 잠을 자기 위해 모텔에 들어가 숙박 요금을 지불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4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이를 부정사용하고,

나. 같은 달 26. 00:18경 같은 동에 있는 E 편의점에서, 김밥 및 음료수 등을 구입하면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상품대금 16,200원을 결제함으로써 이를 부정사용하고,

3. 2011. 12. 6. 00:00경 부산 해운대구 F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국민은행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한 뒤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 없이 이를 가져가 횡령하고,

4. 2011. 12. 7. 10:37경 부산 해운대구 H건물 119호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보석상에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서브 다이아반지 1개를 구입한 뒤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피해자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위 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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