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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8.24 2017허2284
정정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2. 13. 2016당722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 3호증) (1) 발명의 명칭 : 냉매관 이송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9. 3. 20./ 2011. 12. 30./ 특허 제1103429호 (3) 특허청구범위(2015정102호로 확정된 것) 【청구항 1】상부이송부(230)와 하부이송부(250)를 설치하기 위한 4개의 설치공(201a)이 형성된 판상의 본체(201)와; 상기 본체(201)의 설치공(201a)에 수평 방향으로 이격되어 회전 가능하게 구비되는 제1 및 제2 풀리(231, 233)와, 상기 제1 풀리(231)와 제2 풀리(233)의 외주에 구비되어 제1 풀리(231)와 제2 풀리(233)를 연결하는 제1 벨트(235)로 이루어지는 상부이송부(230)와; 상기 제1 풀리(231)로부터 하방향으로 이격되어 본체의 설치공(201a)에 회전 가능하게 구비되는 제3 풀리(251)와, 상기 제2 풀리(233)로부터 하방향으로 이격되어 본체(201)의 설치공(201a)에 회전 가능하게 구비되는 제4 풀리(253)와, 상기 제3 풀리(251)와 제4 풀리(253)의 외주에 구비되어 제3 풀리(251)와 제4 풀리(253)를 연결하는 제2 벨트(255)로 이루어지는 하부이송부(250)와; 상기 상부이송부(230)와 하부이송부(250) ‘하부이송부(230)’는 ‘하부이송부(250)’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하여 기재한다.

이하 같다. 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구동부(210)와; 상기 제1 및 제3 풀리(231, 251)와 제2 및 제4 풀리(233, 253) 사이에 위치하며, 제1 풀리(231)와 제2 풀리(233)의 하방으로 연결되는 제1 벨트(235) 수평 부분을 상부에서 가압하는 판상의 제1 가압부재(283)와 제3 풀리(251)와 제4 풀리(253)의 상방으로 연결되는 제2 벨트(255) 수평 부분을 하부에서 가압하는 판상의 제2 가압부재(285)를 포함하는 가압부(270)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상기 제1 가압부재(283)와 제2 가압부재(285)에는 냉각수가 유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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