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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9.23 2016허1154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2016. 1. 20.2015당3616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2, 3호증) 1) 발명의 명칭 : 자동 도어 개폐 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2. 5. 9./ 2012. 8. 30/ 제1180089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자동 도어 개폐 장치(10) 괄호 안의 숫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도면 표시 도면부호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3 및 갑6, 7, 12호증 중 각 해당 부분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에 있어서(이하 ‘전제부’), 모터 풀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pulley'를 “폴리”라고 표기하고 있으나, 올바른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풀리”로 고쳐 쓴다. 이하 같다. (21a)를 구비한 구동 모터(21)와, 회전 풀리(22)를 포함하는 가이드 레일부(20)(이하 ‘구성요소 1’); 상기 모터 풀리와 상기 회전 풀리에 상기 구동 모터의 구동에 따라서 회전 이동 가능하게 결합되는 타이밍 벨트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belt'를 “밸트”라고 표기하고 있으나, 올바른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벨트”로 고쳐 쓴다. 이하 같다. (30)(이하 ‘구성요소 2’); 상기 타이밍 벨트에 결합됨과 아울러 좌, 우방향으로 이동하는 제1, 2 행거부(40)(50)(이하 ‘구성요소 3’); 상기 가이드 레일부의 하부에 구비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1, 2 도어부(60)(70)(이하 ‘구성요소 4’); 및 상기 제1, 2 도어부들과 상기 제1, 2 행거부에 결합되고, 상기 제1, 2 행거부의 이동에 따라서 회전 이동하여 접거나 펼쳐짐과 아울러 상기 제1, 2 도어부들을 포개지게 하거나 나란하게 배열시키는 제1, 2 링크부(80)(90)를 포함함(이하 ‘구성요소 5’)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도어 개폐 장치 【청구항 2, 5, 7, 8】각 생략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2 행거부에는 상기 제1, 2 링크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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