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 3호증) (1) 발명의 명칭 : 냉매관 이송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9. 3. 20./ 2011. 12. 30./ 특허 제1103429호 (3) 청구범위 관련 정정무효심판(2016당722) 과정에서 2016. 8. 16. 정정청구되어 확정된 것으로, 밑줄 친 부분이 정정된 부분이다.
(을 제5호증) 【청구항 1】 냉매가 흐르는 다수의 유로가 형성되며, 두께보다 폭이 큰 사각단면의 냉매관을 이송하기 위한 냉매관 이송장치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부이송부(230)와 하부이송부(250)를 설치하기 위한 4개의 설치공(201a)이 형성되며 냉매관의 이송방향을 따라 수직 방향으로 설치되는 판상의 본체(201)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본체(201)의 설치공(201a)에 수평 방향으로 이격되어 회전 가능하게 구비되는 제1 및 제2 풀리(231, 233)와, 상기 제1 풀리(231)와 제2 풀리(233)의 외주에 구비되어 제1 풀리(231)와 제2 풀리(233)를 연결하는 제1 벨트(235)로 이루어지는 상부이송부(230)와(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제1 풀리(231)로부터 하방향으로 이격되어 본체의 설치공(201a)에 회전 가능하게 구비되는 제3 풀리(251)와, 상기 제2 풀리(233)로부터 하방향으로 이격되어 본체(201)의 설치공(201a)에 회전 가능하게 구비되는 제4 풀리(253)와, 상기 제3 풀리(251)와 제4 풀리(253)의 외주에 구비되어 제3 풀리(251)와 제4 풀리(253)를 연결하는 제2 벨트(255)로 이루어지는 하부이송부(250)와(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상기 상부이송부(230)와 하부이송부(250) ‘하부이송부(230)’는 ‘하부이송부(250)’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하여 기재한다.
이하 같다. 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구동부(210)와(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