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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25 2016고단34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6. 경 철강 자재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F 주식회사( 대표이사 G,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는 2013. 3. 6. 경부터 2015. 1. 31. 경까지 주식회사 E에 철강 자재를 공급하였다.

주식회사 E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철강 자재 납품대금 199,988,5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 회사는 2015. 12.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주식회사 E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같은 날 채권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5. 12. 23. 경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채권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21. 경 서울 금천구 H 소재 피해자 회사 서울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I 전무와 J 이사에게 “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취하하고, 채권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변제 계획안 대로 2016. 1. 경부터 2016. 8. 경까지 8회에 걸쳐 모든 채무 (199,988,500 원 )를 변제하고, 전 북 익산시 K에 있는 L 회사 창고에 보관 중인 무전 극 램프 652개 (150kw 244개, 200kw 408개 )에 대해 양도 담보를 설정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E은 2015. 12. 31. 자 기준으로 자산 총계는 약 23억 원이고 부채 총계는 18억 원이나 주요 자산인 11억 원의 외상 매출금 채권은 회수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하여 사실상 현저한 부채 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채권 가압류를 해제해 주더라도 위와 같이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28. 경 채권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여 가압류 청구금액 199,988,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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