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D은 피해자 유한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13.경 피해자 회사에게 광주 서구 F 자동차매매단지 조성공사와 관련 공사 현장 골재 파쇄 용역을 도급주었고 용역비는 매월 13일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2011. 9.경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1억원 이상의 용역비를 지불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는 2011. 9. 3. 광주지방법원에 채권액을 170,348,415원으로, 채무자를 주식회사 C으로, 제3채무자를 현대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진산업 등으로 하여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2011. 9. 9.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주식회사 C의 현대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골재 판매대금 채권 110,348,415원, 주식회사 한진산업에 대한 골재 판매대금 채권 40,000,000원 등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가압류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D에게 위 한진산업에 대한 가압류를 풀어 주면 한진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 회사에 먼저 변제해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가 2011. 9. 20. 한진산업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 주자 그 무렵 한진산업으로부터 골재 판매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D에게 용역비 변제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말경 위와 같이 한진산업으로부터 어음을 받아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를 먼저 변제해 주어 D이 피고인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현대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 주더라도 현대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 회사의 채무를 먼저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에게 '현대개발 주식회사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현대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