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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2.07 2017가단718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예비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을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예비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7. 8.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써 D을 예비적 피고로 추가하여 같은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와 D에 대한 각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D을 예비적 공동소송인으로 추가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예비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을 기각하고, 피고에 대한 청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인정되는 사실 D(E생)은 누이인 피고의 이름으로 파주시 F에서 ‘G’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함)을 운영하고 있다.

H(I생)은 2016. 2. 중순경부터 이 사건 음식점에서 배달 업무를 하였는데, 2016. 4. 16. 22:40경 파주시 조리읍 등원교차로 부근을 광탄 방면에서 교하 방면으로 운행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우측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원고들은 H의 부모이고, 2016. 7.경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유족일시금 합계 69,257,5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음식점의 실제 운영자인 D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소속 검사는 2017. 6. 22. D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을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로서 친권자인 원고들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인 망인을 고용하고, 운전경력이 별로 없는 망인에게 날씨가 좋지 않은 심야에 배달 업무를 시키면서도 안전모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며, 결함이 있는 오토바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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