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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4 2015나19065
공사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 포스코건설은 주위적 원고로서, 이 사건 공사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이자 업무집행조합원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원고들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단독으로 소송을 수행할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발주자인 피고를 상대로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미지급 기성대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고, 원고들은 예비적 원고로서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미지급 기성대금 등에 대하여 원고들이 가지는 지분비율에 따른 지급을 청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그 중 주위적 원고인 원고 포스코건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한편, 예비적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주위적 원고인 원고 포스코건설과 피고만이 항소하고 예비적 원고인 원고들은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원고

포스코건설의 주위적 청구와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른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는바,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주위적 원고인 원고 포스코건설의 항소에 의하여 예비적 원고들의 청구 부분까지도 합일확정의 필요상 당심에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가 되었으므로, 이 판결에서 함께 판단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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