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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1 2016가단568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주시 W 임야 412㎡ 중 별지

5. 목록 기재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각 200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 4, 6, 7, 16에 대한 청구 : 자백에 의한 판결

3. 피고 15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4.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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