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6.21 2016가단568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주시 W 임야 412㎡ 중 별지
5. 목록 기재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각 200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 4, 6, 7, 16에 대한 청구 : 자백에 의한 판결
3. 피고 15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4.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