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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29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제주시 H 전 851평(2,813㎡) 중, 피고 B, D, E, G는 각 1/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는 3/9...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문 기재 토지는 I의 소유였는데, 1971. 3. 12. I이 사망하여 그의 처 및 자녀들인 피고들이 주문 기재 상속지분에 따라 이를 상속하였다.

나. 피고 B은 나머지 피고들을 대리하여 2009. 1. 30. 원고에게 위 토지를 대금 8,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토지 중 그 상속지분에 관하여 각 2009. 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 : 자백에 의한 판결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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